소득인정액 계산법을 나타내는 일러스트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계산법 쉽게 풀이

복지 수급을 알아보다 보면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꼭 나옵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대체 뭘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의 뜻부터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계산 공식,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내 소득인정액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풀어드립니다.

👉 중위소득 기준이 뭔지 아직 모른다면 → 1편: 중위소득 기준 쉽게 계산 방법 을 먼저 읽으세요.


내 소득인정액 바로 조회

복지로 모의계산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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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계산 기준 원문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과 실제소득 범위를 법령 원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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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법을 나타내는 일러스트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나타내는 일러스트

1. 소득인정액이란? 복지 수급 자격을 위한 기본 조건


소득인정액이란, 복지 수급 자격을 따질 때 사용하는 “정부가 인정하는 내 소득”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공식으로 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두 가지가 각각 뭔지 모르면 공식이 있어도 막막합니다. 하나씩 풀겠습니다.



2. 소득평가액이란? — 실제 번 돈에서 공제를 뺀 것


2-1. 소득평가액 공식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기타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뺄 것을 다 빼고 남은 금액이 소득평가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월급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실제소득이란?

실제소득은 가구원 전체가 실제로 벌거나 받는 모든 소득입니다.

구분포함 항목
근로소득월급, 일용직 급여, 아르바이트 수입 등
사업소득자영업·프리랜서 순수익 등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주식 배당 등
이전소득국민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부양비 등

퇴직금, 현상금처럼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3. 2026년 달라진 근로소득공제 — 청년 혜택 확대

2026년부터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19~29세에서 19~34세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소득인정액이 더 낮게 산출됩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 재산을 소득처럼 계산하는 이유


월급은 적어도 고가의 집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산도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3-1.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3-2.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월 환산율
주거용 재산 (집)1.04%
일반 재산 (토지 등)4.17%
금융재산 (예·적금 등)6.26%
자동차100%

자동차 환산율이 100%인 점이 눈에 띕니다. 단, 생업용 자동차나 노후 차량 등은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3-3. 기본재산액이란?

최소한의 주거 유지를 위한 재산은 공제해 줍니다. 이 공제 한도를 기본재산액이라 하며, 지역 급지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가 높고 농어촌이 낮습니다.



4. 적용 예시 — 3인 가구, 월급 250만 원이라면


실제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가정:

  • 3인 가구 / 30세 가장 근로소득 250만 원 / 배우자 무직
  • 전세 보증금 1억 원 / 자동차 없음 / 부채 2,000만 원

소득평가액 계산:

항목금액
실제소득 (월급)2,500,000원
근로소득공제 (30%)− 750,000원
청년 추가공제 (34세 이하)− 600,000원
소득평가액= 1,150,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항목금액
전세 보증금100,000,000원
기본재산액 공제 (중소도시 기준 약 3,500만 원)− 35,000,000원
부채 차감− 20,000,000원
환산 대상 재산= 45,000,000원
× 주거용 환산율 1.04%= 468,000원

최종 소득인정액: 1,150,000원 + 468,000원 = 1,618,000원

3인 가구 중위소득 50%(2,679,518원) 기준 이하이므로 교육급여·차상위계층 해당 가능성 있습니다.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계산입니다. 실제 기본재산액 공제는 거주 지역 급지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소득공제율·가구특성 지출비용 등 세부 항목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정확한 산출은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5.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소득인정액 직접 조회하는 법


공식과 예시를 봐도 내 경우에 딱 맞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쓰면 항목만 채워넣으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사용 순서

  1. bokjiro.go.kr 접속
  2.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3. 기본 정보 입력: 가구원 수, 나이, 거주지, 장애·한부모 여부
  4. 소득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각각 입력
  5. 재산 입력: 부동산(주거용·일반),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입력
  6. 결과 확인: 소득인정액 + 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 자동 표시

복지로 모의계산기 소득·재산 입력 화면
복지로 모의계산기 소득·재산 입력 화면

6. 자주 묻는 질문 (FAQ)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으면 무조건 수급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더라도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능력 유무,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임차 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며, 기본재산액 공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단, 부채(전세 대출금)는 차감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되나요?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있으면 합산됩니다. 단,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님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수급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고,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후·경차 등 예외 기준도 있으니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기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아르바이트 소득은 실제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일용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벌어들인 금액 전체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한데, 주민센터에서 대신 계산해 주나요?

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공적자료를 조회해 소득인정액을 직접 산출합니다.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 기준은 왜 다른가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은 위 공식으로 계산하며,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을 보험료 부과 체계로 따로 환산합니다. 정부지원금 공고에서 “소득하위 OO%”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OO% 이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인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구분해서 보세요.


💡 TL;DR — 핵심만 3줄로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급만이 아니라 집·금융자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 실제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공제·가구특성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직접 계산이 어려우면 복지로 모의계산기에 항목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7. 마치며

금융자본 산업이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인정소득액의 계산은 크게 2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수급 형태의 복지를 위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지난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위소득 90% 이하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위소득 70% 이하 지급’의 사례처럼 각 세대나 1인 가구라면 스스로 중위소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소비쿠폰도 미수령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건이 어려운데도 혹은 몰라서 못 받는 잠자는 돈으로 남는 것이지요.

아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에서도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소득이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찾다가 오신 분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자 역시 그러한 경험으로 본 포스팅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것은 매년 국회에 단골 법안이나 매년 통과되지 못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기초수급에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소득 인정액에서 일부라도 제외해 주자는 안건들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는 ‘기본소득’ 바람과 함께 그 세부 방법으로 소득 인정을 기존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을 제외하는 것부터 도래할 것 같습니다. 큰 규모의 국가예산이 책정되는 사안만큼 필자도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사안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도 기본소득 등과 같은 국가복지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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