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내가 10만원 저축하면 나라에서 30만원을 더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3년간 납입을 한 이후에 목돈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납입기간 3년짜리 적금인 것이죠. 내 돈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에 총 3년이면 360만원이 들어가고, 나라에서 30만원씩 1년이면 360만원에 총 3년 1,080만원을 주는 것이죠. 합계 총 1,44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전 국민 모두 가입하지는 못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의 기초 개념과 가입조건 그리고 2025년도 모집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 희망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뜻
- 차상위계층 뜻
- 가입조건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가입 조건 별 유형 I, II
- 모집일정
1. 희망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희망저축계좌 가입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그에 못 미치지만 그에 준하는 차상위계층만 해당 됩니다. 이 말이 생소하다면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이 낯설기 때문일 것 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뜻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사는 한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을 분류해 놓았는데요, 그 가구들의 소득의 딱 중간. 이를 ‘기준중위소득‘ 라고 하는 데요, 이 기준중위소득 금액에 50%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이 됩니다.
가구 즉 세대에 사는 인원수에 따라 소득기준금액이 달라지는 데요, 그걸 매년 나라에서 정해서 발표합니다.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2,228,445원이고, 2인가구는 3,682,609원이죠.
대한민국에서 사는 가구 평균 1인 가구는 약 222만원 정도를 벌고, 2인 가구는 둘이 합쳐 약 368만원 정도를 번다는 것이죠.
이 기준중위소득 금액 32%가 1인가구는 765,444원이에요. 즉, 한달 생활하는데 들어가가는 최소한은 금액을 약 76만 5천원정도로 나라에서 정해놓은 것이고 이 금액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라에서 여러가지 도움을 주도록 법으로 제도로 정해놓고 있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한 글로 이동하면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 좀 더 알아보기 클릭.
• 차상위계층 뜻
이 차상위계층은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 단계의 계층으로 같이 사는 자식이나 배우자 등의 부양의무자가 고정재산이 일정부분을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쉽게 말해, 한달에 버는 돈은 약 1,196,007원을 못 벌지만 같이 사는 다른 사람이 돈이 있거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로 이동하시면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 좀 더 알아보기 클릭.
2. 가입조건 (지원대상)
유형 I : 신청 시 소득인정금액이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유형 II : 신청 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이거나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여야만 합니다. 역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기준입니다. 지자체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자체별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안내가 가장 잘 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주민센터였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링크하오니, 타 지역에 살고 계셔도 정부공통 사업이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세종 다정주민센터 바로가기
3. 희망저축계좌 가입 조건 별 유형 I, II
희망저축계좌는 I, II 2가지로 나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I, 차상위자는 II 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I,II 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I : 매월 30만원씩 고정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 납입 1년차는 10만원, 2년차는 20만원, 3년차는 30만원 지원합니다.
(2년차부터 10만원씩 추가 증액 지원하는 것은 2025년도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 지자체별 24년도 내용 미반영이 된 곳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2025년도 모집일정
연 4회 모집하며 3,6,9,11월 각 분기별로 모집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쉬울 듯 합니다. 다른 지자체별로 확인해본 결과 모집기간이 거의 같았습니다.
| 구분 | 유형 I | 유형 II |
| 1차 | 3. 4 (화) ~ 3. 14 (금) | 4. 1 (화) ~ 4. 22 (화) |
| 2차 | 6. 2 (월) ~ 6. 13 (금) | 7. 1 (화) ~ 7. 22(화) |
| 3차 | 9.1 (월) ~ 9. 12 (금) | 10. 1 (수) ~ 10. 24 (금) |
| 4차 | 11 . 3 (월) ~ 11. 14 (금) |
유형 II 는 3차까지만 모집을 합니다.
통장개설은 하나은행과 협약하여 하나은행 통장으로 개설을 하며, 지참서류는 신분증, 참여신청서(주민센터 구비)와 근로확인서류 등 기타서류가 있지만 절차 등의 자세한 서류등의 문의는 사시는 곳의 주민센터로 문의를 해보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필자인 저 역시 어머니가 혼자사시나 등본에만 존재하는 동거인의 소득 문제로 유형2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 역시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차상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알게된 내용들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들이라 지속적으로 파보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이런 지원들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