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2025 신청기간은 3/17까지이나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오니 시일이 지났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천천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하여 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및 대상자
한 가구당 총소득, 즉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18세 미만으로 통상 고1까지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보다 가구총소득이 높은데요, 이는 자녀양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기타 재산 등의 심사 조건은 근로장려금 조건과 같습니다. 재산이 가구원 모두 합산 2.4억미만이여야 하고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액면가 그대로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3억인데 대출이 2.5억이다. 그래서 내 재산은 5천만원이다. 안됩니다. 재산 3억으로 인정되어 18세미만의 자녀가 있더라도 못 받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7억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100% 지급하지만 1.7억 이상이면 50%를 지급 받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아래 자료는 소득과 자녀 수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을 나타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예를 들어, 자녀 1명 기준, 가구 총소득이 홀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이 7,000만원미만 최소 50만원 차등 지급합니다. 그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홀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50/4,900]
2번의 경우는 총소득이 4,000만원라면 4,000-2,100= 1,900 이고, * 50/4,900 하게 되면 약 193,878원 빼고 약 80만 6천원 정도 준다는 것입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급 구간이니 자신의 연소득이 3,4,5,6천 어느구간인지만 어림잡아도 나올 것 같습니다. 5천대는 70만원대가 나오고 6천대는 60만원대가 나오겠네요.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50/4,500]
홀벌이 가구와 비슷합니다.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홀벌이 가구와 마찬가지로 어림잡아 비슷합니다. 위의 이미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잘 만든 그래프입니다. 합산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된다고 보면 되니까 재산 등만 체크 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126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전화 인터넷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ARS 1544 – 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눌러 신청을 선택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홈택스(모바일,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신청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장려금신청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같습니다. 근로 소득자와 사업,종교인 소득자를 구분하여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 신청시기 | 대상자 | 산정 대상 | 구분 |
| ’25. 3. 1 ~ 17 | 근로소득자 | ’24년 하반기 소득 | 반기신청 |
| ’25. 5. 1 ~ 17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정기신청 |
| ’25. 9. 1 ~ 19 | 근로소득자 | ’25년 상반기 소득 | 반기신청 |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매년 12월 2일까지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관련 정보를 꼭 체크해 두었다가,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는 정기신청분은 9월말까지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분은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주로 5월 정기 신청에 하므로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9월말까지 입금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을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 조건 지급 금액 등에 대한 기초 설명에 관한 내용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2025, 지급조건, 신청기간 및 지급금액 기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