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뜻,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4가지 분류로 하여 해당 분류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필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과 같은 분류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전혀 다른 분류의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뜻 : 기초적 개념
- 기초생활수급자 뜻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
- 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
- 2025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 차상위계층 뜻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뜻과 기초적 개념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가지로 분류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지원조건은 어떤 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아봅니다.
- 생계 급여수급자 –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생계비를 급여(현금)로 지원 받습니다.
- 의료 급여수급자 –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 주거 급여수급자 – 임차는 임대료, 자가는 보수나 수리비 등을 급여(현금)으로 지원 받습니다.
- 교육 급여수급자 –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에 한해 학비 관련 비용을 지원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뜻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급여수급자
이렇게 지원받는 현급을 급여라고 하며. 이렇게 지원을 받는 가구를 ‘급여수급자’라고 합니다. 4가지 분류에 따라 생계~교육까지 앞머리가 붙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초 생활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핵심은 ‘가구소득’ 입니다. 한 집에 사는 식구들의 한달월급을 모두 합한 것을 ‘가구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국 가구를 모두 합치고 나눠서 평균을 냅니다. 그 평균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즉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소득은 ‘얼마’라고 통계를 냅니다. 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부터 교육까지 가입조건을 나누게 됩니다.
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인가구인지, 2인가구인지에 따라 전국가구 소득평균(= 중위소득)을 조금 더 나누어 놓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 많이 사는 집에 따라 월평균 버는 돈도 다 다를 테니까요. 그렇게 매년 중위소득 기준표가 발표됩니다.
중산층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소득평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적어도 이 정도는 벌더라’ 그러니 이것보다 벌지 못하면 도와주자. 뭐 이런 의미인 듯 합니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25년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보건복지부 발표자료를 보면 매년 중위소득 증가율을 발표하는데요, 이번에는 6.4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2년도이전에는 1~2% 증가율을 보이다가 22년도부터 5%이상 증가하는데요, 특히 올해 25년에 가장 큰 증가율이네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증가했다는 것이겠지요.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클릭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으로 몇%에 해당하는지로 기초생활수급조건을 차등합니다.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8%,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 32% 가 됩니다. 이게 필자 역시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설이 필요합니다.
올해 25년 기준,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398,013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1인가구 중 평균 소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절반인 50%, 즉 2,398,013 나누기 2 를 하면 1,196,007원으로, 소득이 이보다 벌지 못하면 교육급여 대상입니다. (물론 혼자 사는데 교육이 필요한 아이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2인이상 가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식으로, 중위소득 48%미만의 소득이면 주거급여, 40%미만이면 의료급여, 32% 미만이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이 생계급여는 25년 기준, 765,444원입니다. 최저생계비입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절반 금액인 50% 보다 월수입이 적으면 해당됩니다. 가구인원 수별 기준이 모두 다른 것이 특징인데, 이는 아마도 아이들을 키우는 가족은 부모 또는 한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3~4인 가족이 될 것인데, 적어도 교육급여만큰은 지원해줌으로써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나라의 정책이겠지요.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지원받으며, 사망할 경우 장례비를 지원 받습니다.
차상위계층 뜻
그리고 공부를 하다보니, 중위소득에서 50%인 기초생활수급구간까지 못 미치는 소득구간을 차상위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이 차상위계층에게도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내일배움카드’라는 것을 받아 직업훈련학교에서 웹툰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학비가 3백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전액 무료로 약 5개월을 배웠더랬습니다. 차비 등을 위한 경비도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것은 무슨 지원금이었을까 궁금해집니다.
다양한 정부지원금을 공부해 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면 좋은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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