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5, 지급조건, 신청기간 및 지급금액 기초설명
근로장려금 2025, 신청은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르신만 받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일하는 모든 사람이 기본 대상자가 되며 급여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엄니가 때가 되면 ‘근로장학금’ 나온다며 대신 신청해 달라고 하시는데, 신청을 대신 해 드리면서도 그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저도 ‘근로장학금’으로, 나이 드신 분들께만 드리는 줄만 알고 있었던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지급하며, 알바나 단기근무자에게도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언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평소에 대화하는 ‘구어체’로 풀어드립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을 왜 지원할까?
-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도 지원할까?
- 가구유형에 따른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2025)
- 2025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
-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전화 ARS 1544 – 9944
- 홈택스(모바일,PC)
- 2025 근로장려금 지급
- 자녀 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계속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왜 지원할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근로를 연계해서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도 지원할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모두 지원하며, 각각 산정된 근로장려금으로 달리 지원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2025)
|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4만원 | 285만원 |
단독가구, 혼자버는 가구,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소득별로 지급액을 구분합니다. 홀벌이가구의 경우 연봉 3,200만원 미만으로 285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1인가구가 많으니 단독가구에 해당하고, 1년간 2,200만원 미만으로 번다면 164만원을 받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거의 다 해당 하실테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제 주의를 둘러봐도 이 제도에 대해 아시는 분은 흔치 않았습니다. 부디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2025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

위의 표를 보면 가장 왼쪽 빨간색의 1번이 지급 금액입니다. 최대 330만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파란색 2번이 소득금액입니다. 연소득 4,400만원이 제한선입니다. 연봉 4,400만원 이상 벌면 못 받는다는 뜻 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단독가구 165만원을 받는 최정점 구간은 연소득 400만원~ 900만원입니다. 400만원 이하이거나, 900만원 이상 번다면 근로장려금은 165만원 이하로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홀벌이가구는 285만원을 받는 최정점 구간은 연소득 700만원 ~ 1,400만원입니다. 700만원 이하이거나, 1,400만원 이상 번다면 285만원 이하로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받게 됩니다.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을 받는 최정점 구간은 연소득 800만원 ~ 1,700만원입니다. 역시 800만원 이하이거나, 1,700만원 이상 번다면 330만원 이하로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받게 됩니다.
이것을 한눈에 들어오게 만든 그래프 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이해한다면 구조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그래프입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3월과 9월, 정기신청은 5월. 3,5,9를 기억하세요. 3,6,9 아닙니다. 3,5,9입니다. 가운데 5는 정기, 앞뒤 3,9는 반기입니다.
울엄니는 매달 근로장학금 신청할때가 지나지는 않았나 노심초사하시면서 걱정을 그렇게 하십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것지” 하셨지만, 결국 신청기간을 놓쳐 근로장학금 못 받았다며 몇날며칠을 얼마나 한탄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3,5,9 아셨죠?
| 신청시기 | 대상자 | 산정 대상 | 구분 |
| ’25. 3. 1 ~ 17 | 근로소득자 | ’24년 하반기 소득 | 반기신청 |
| ’25. 5. 1 ~ 17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정기신청 |
| ’25. 9. 1 ~ 19 | 근로소득자 | ’25년 상반기 소득 | 반기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페이지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헷갈리게 보일 수 있어, 근로장려금 제도 자체를 처음 접해본 입장에서 재정리를 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일단 2025년 올해 3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는 것은 작년 24년도 하반기 근로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신청 후 4개월이내 지급을 원칙하고 있다보니 아마도 전산상 작년 하반기인 7~12월간의 근로가 반영되는 2개월을 두고 3월부터 신청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반기는 조금 더 급한 상황이거나, 단기근로(알바, 조기 퇴사 등) 등과 같은 경우 신청을 하면 되는 듯 보입니다. 일년내내 일하고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5월인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전화(ARS), 홈택스(모바일,PC)입니다.
이외 우편물이나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를 받는 경우,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검색을 통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신청대리 또는 자동신청제도와 같은 안내대상자(사회복지사나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에게 신청을 대리하게 하는 경우는 없을 듯 하여 전화 ARS 신청과 홈택스(모바일,PC) 신청를 설명합니다.
* 전화 ARS 1544 – 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눌러 신청을 선택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홈택스(모바일,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신청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장려금신청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2025 근로장려금 지급
정기신청은 9월말까지 지급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산정금액의 1/3) 12.30, 하반기(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는 6.30까지 지급 및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심사는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우편물이나 문자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울엄니의 경우에도 우편물과 직접 받으신 문자로 알게 되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혹시 누락되어 받지 못했다면 주민등록이나 거주상 복잡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때는 위의 신청절차를 밟아보시면 받을 대상인지 쉽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자녀 장려금
자녀장려금도 이 제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갑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사업자여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원을 하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와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란우산도 최근 다시 보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란우산공제에서 지원하는 복지였습니다. 그 복지는 마치 여행이나 휴가 등에 대한 복지 같았는데, 그것을 취재하려 합니다. 꽤나 솔솔한 것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꽤 있는 듯 합니다. 취재는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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